공공보건정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어디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
2025-04-11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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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어디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A
국립중앙의료원, 전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및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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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정책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암환자만 받을 수 있나요? |
2025-04-1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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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암환자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암환자 이외에도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는 암환자만 가능하며,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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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 받고자 하는데 대상자 등 기준이 있나요? |
2025-04-1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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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 받고자 하는데 대상자 등 기준이 있나요?
A
장애인보조기기는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품목에 대해 지원되며, 보조기기별 지급기준이 상이하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제도 > 건강보험 제도안내 > (키워드) 보조기기로 검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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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 |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 시 보건소 외래진료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나요? |
2025-04-0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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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 시 보건소 외래진료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나요?
A
네.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외래진료를 본 경우에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며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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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
우수 건강검진기관 확인방법은? |
2025-04-01 |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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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수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 평가정보 > 평가등급 우수 검진기관 조회 체크(V) 후 지역별 검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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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
건강검진은 어디서 할수 있나요? |
2025-04-0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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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지정된 검진기관은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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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정책 |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
2025-03-24 |
6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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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입니다.
※ 차상위 및 의료급여 암환자의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지원은 ’21.6.30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2025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지원암종 및 지원범위 등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참고하세요.
☞ 바로가기 (https://www.cancer.go.kr/lay1/S1T559C563/contents.do)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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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정책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
2025-03-24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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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소득 기준>
1인 - 2,870,416원, 2인 - 4,719,190원, 3인 - 6,030,424원, 4인 - 7,317,328원, 5인 - 8,529,830원
6인 - 9,677,766원, 7인 - 10,786,114원, 8인 - 11,894,461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2025년 재산 기준>
1인 - 365,834,906원, 2인 - 410,170,014원, 3인 - 441,614,475원, 4인 - 472,475,482원
5인 - 501,552,288원, 6인 - 529,080,719원. 7인 - 555,659,799원, 8인 - 582,238,87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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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
202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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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90일(120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처리결과가 나오고 조정신청 수수료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 및 감정위원은 현직 판•검사, 변호사, 의료인, 대학교수,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의학적•법률적 검토와 함께 양 당사자가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성격상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처럼 당사자를 기속시킬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 '중재'의 경우는 기속력이 있음) 이에 반해 법원에서의 소송은 당사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주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조정절차와 소송절차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청구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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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
202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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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한 다툼을 '의료분쟁'이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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