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게 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여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사용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1.28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각각의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 중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게 됩니다.
<1단계:’24.1.28>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7.28>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5.1.28>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