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장애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왜 설치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게 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여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사용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1.28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각각의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 중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게 됩니다.
<1단계:’24.1.28>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7.28>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5.1.28>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적용되는 키오스크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대상은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 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모든 사업주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하나요?

A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운영 중이거나 적용일 이후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제품 기준이 있나요?

A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란 보조인터페이스(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등)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는 스크린리더, 화면아래보기 및 확대기능, QR코드 등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해양산분 시 고인의 사진이나 유품을 같이 던져도 되나요?

A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골분과 생화만을 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밖의 용기나 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해수욕장 또는 항구에서 산분장이 가능한가요?

A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경우,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수욕장이나 항구에서는 산분장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강에도 산분장을 할 수 있나요?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분장은 ①해양, ②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에는 산분장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 등록한 외국인도 장애인일자리 참여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도 장애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일자리 유형별 선발 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과정을 통해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화면설정
  • 글자크기

  • 다크모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