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친정모가 제공인력으로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
2025-04-10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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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정모가 제공인력으로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 상품, 제공인력 배치 상황,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제공인력을 이용자와 매칭 하여야 함에 따라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보건소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이라면(예외지원 포함) 제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친정모가 자녀에게 서비스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정모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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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제공인력으로 참여시 제출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2025-04-10 |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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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공인력으로 참여시 제출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A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인력이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판정된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마약류 진단서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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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선정결과 또는 지원중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5-04-10 |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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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결과 또는 지원중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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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시, 필수 사항이 있나요? |
2025-04-10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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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시, 필수 사항이 있나요?
A
가사간병서비스 서비스 제공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세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법규 및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시 필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기간 ② 서비스 내용 ③ 계약금액 (총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④ 제공시간, 제공요일 ⑤ 제공인력 ⑥ 손해배상책임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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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서비스 이용 중인데 바우처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
2025-04-10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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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이용 중인데 바우처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A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이며,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합니다.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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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서비스 신청후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중지 되나요? |
2025-04-10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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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신청후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중지 되나요?
A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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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서비스제공을 친동생에게 받을수 있나요? |
2025-04-10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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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서는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고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 동일 주민등록 세대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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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바우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25-04-10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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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바우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까지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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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
(임신사전건강관리)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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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사전건강관리)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임신사전건강관리 사업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전자적 정보 기재 및 제공 동의 진행)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명서류*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중 1부
○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명서류*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중 1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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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
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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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A
선천성 대상이상 환아 특수식이는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고 특수식이 섭취가 필요한 19세 미만 환아를 대상으로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을 지원합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면 보건소에서는 진단서(소견서)에 명시된 필요량을 확인하고, 질환별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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