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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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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타법 의료급여 선정시, 국가유산청 지원금을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A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타법 의료급여 선정시, 월정전승지원금 등 국가유산청 지원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타법 의료급여 선정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나요?

A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타법 의료급여 신청시,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급여 자격 득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의료급여 이력 확인을 원할 경우,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요양비 지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수 있나요?

A

요양비는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의료급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근로 참여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A

2025년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 참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참여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근로 참여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A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참여자는 12개월 범위내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 참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참여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상이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타법 의료급여 자격이 유지되나요?

A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보장시설수급자로 선정되어도 타법 의료급여 자격은 유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근로 참여자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자활 참여자의 모성보호 및 저출생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유급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사용가능하며 해당 참여자의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근로 참여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자활 참여자의 모성보호 및 저출생 지원을 위해 참여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최초 2일을 유급휴가로 적용합니다. 단,  유급 2일 외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는 무급 병가 처리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근로참여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10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하게 될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자활근로 급여(실비 및 반장 수당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간 지급합니다. 임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출산 후 6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경과할 경우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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