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온라인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전국 4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희망출발 재무상담(온라인, 유선 가능) 및 확인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만 첨부
○ 추가 제출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 아동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