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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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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달장애인과 주소지 다른 보호자 입원 시에도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란 지원대상 발달장애인과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2촌 이내)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2촌 밖의 친족이더라도 실제로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고 해당 보호자가 실직적 주 돌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당한사유란?
1.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신청기관*
                   *민간신청기관 12개소(23'년 12월 기준)

○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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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했었는데 반복적으로 연속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장애인일자리는 연속하여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되며, 2년 초과 시 1년간(1.1.~12.31.)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대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최근 3년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이상 감점
4.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5.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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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분장지에 사망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를 설치해도 되나요?

A

산분장지에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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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립수당)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자립수당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온라인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전국 4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희망출발 재무상담(온라인, 유선 가능) 및 확인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만 첨부


 ○ 추가 제출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 아동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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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과 중복이용 가능한가요?

A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는 유사 중복사업으로 동일 기간내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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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자·정자 냉동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횟수 : 생애 1회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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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자·정자 냉동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필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구비 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아래 서류는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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