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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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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의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국외 체류기간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수령하는 금액을 전부 소득으로 보나요?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일정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4·19혁명 공로수당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반영합니다.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보훈보상금 : 최대 무공영예수당 최고액(43만원) 만큼 소득 제외
*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 최대 무공영예수당 최고액(43만원) 만큼 소득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저귀조제분유)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의 경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능한가요?

A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의 월령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만으로는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며, 만 2세 미만 지원요건 해당 확인시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 등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공단 지사나 관할 지자체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희망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상담·­신청 업무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기초연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희망자 본인 뿐만 아니라 신청희망자의 가족 등도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방법 :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타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지급이 원칙입니다.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부부 각각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로 확인

② 채무 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확인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부 이상 징구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다는 병원진단서 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행복e음을 통해 정보조회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대리인 신분증, 대리수령 사유 관련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

-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년생은 13세 생일 전달까지 신청 및 지급
- 복수국적자,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아동, 법원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및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을 배우자명의 통장으로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개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4명이 공동명의로 등기한 토지는 기초연금에서 재산반영을 어떻게 하나요?

A

4명이 공동명의로 등기한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4명의 소유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본인의 소유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반영하고, 만약 소유지분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1/4로 나누어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 수급자로 형 확정 전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경우 기초연금이 정지되나요?

A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 입소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을 선고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중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기초연금이 정지되나요?

A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집행유예기간에는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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