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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수급자격이 중지된 사람도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수급자격이 중지된 자가 수급 이력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수급이력확인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망한 자의 장제(장례)에 필요한 증빙을 요청할 경우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되므로 수급자증명서는 발급되지 않고, 수급이력 확인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65세 노인인 수급(권)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요?

A

2025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반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나요?

A

2024년 9월 1일부터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000cc 미만인 자동차로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시설보호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나요?

A

아동복지법 제 15조 제1항 제 2호부터 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산모신생아서비스와 해산급여 중복이 가능한가요?

A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와 해산급여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의무자인가요?

A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대학생의 국가근로장학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서목)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 10월 1일부터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상관없이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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