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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어린이집 이용으로 보육료 신청시 부모급여 차액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부모보육료와의 차액현금으로 보호자에게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아동 소재지 시­­구에서 지급)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8.4만원) + 부모급여 차액(41.6만원)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1.5만원) + 부모급여 차액(없음)

* 0세인데 1세반으로 상위반 편성한 경우, 보육료 결제를 해야 그 다음 달에 6.9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어린이집을 월중 퇴소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보육료) 받던 아동이 어린이집 퇴소하여 가정양육시 부모급여(현금)로 서비스 변경신청해야 변경된 부모급여(현금)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부모급여(보육료) 지원시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부모보육료(0세반 584천원, 1세반 515천원)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다음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시에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무엇인가요?

A

2022년 시행되어 만 2세 미만 영아(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현금 30만원 또는 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를 지원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현금 지급 시 0세아(0~11개월)는 70만원, 1세아(12~23개월)는
35만원 
지원했었고, 24년부터는 부모급여액이 인상되어 0세아(0~11개월)는 100만원, 1세아(12~23개월)는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신청 시 통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단, 보호자 판단·변경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월중 어린이집에 입소나 퇴소시 전액 지원받지 못한 부모급여(바우처)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A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월 중 입·퇴소 하는 경우, 보육료는 일할계산되어 어린이집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의 차액을 보호자에게 다음월 지급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월 20일까지 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 보육료 차액의 경우, 보호자 결제 유무 상관 없이 다음월 지급하지만 보육료 정산금 및 상·하위반 편성에 따른 차액의 경우 보호자가 결제해야 결제월의 다음월에 지급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신청했고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문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모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부모 통장이 모두 압류된 경우 어떻게 지급받나요?

A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로 신청
  *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연령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령요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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