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
어린이집 이용으로 보육료 신청시 부모급여 차액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202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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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이용으로 보육료 신청시 부모급여 차액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호자에게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8.4만원) + 부모급여 차액(41.6만원)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1.5만원) + 부모급여 차액(없음)
* 0세인데 1세반으로 상위반 편성한 경우, 보육료 결제를 해야 그 다음 달에 6.9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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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어린이집을 월중 퇴소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2026-03-18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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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을 월중 퇴소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보육료) 받던 아동이 어린이집 퇴소하여 가정양육시 부모급여(현금)로 서비스 변경신청해야 변경된 부모급여(현금)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부모급여(보육료) 지원시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부모보육료(0세반 584천원, 1세반 515천원)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다음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시에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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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무엇인가요? |
202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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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2년 시행되어 만 2세 미만 영아(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현금 30만원 또는 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를 지원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현금 지급 시 0세아(0~11개월)는 70만원, 1세아(12~23개월)는
35만원 지원했었고, 24년부터는 부모급여액이 인상되어 0세아(0~11개월)는 100만원, 1세아(12~23개월)는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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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신청 시 통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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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모급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단, 보호자 판단·변경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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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월중 어린이집에 입소나 퇴소시 전액 지원받지 못한 부모급여(바우처)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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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중 어린이집에 입소나 퇴소시 전액 지원받지 못한 부모급여(바우처)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A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월 중 입·퇴소 하는 경우, 보육료는 일할계산되어 어린이집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의 차액을 보호자에게 다음월 지급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월 20일까지 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 보육료 차액의 경우, 보호자 결제 유무 상관 없이 다음월 지급하지만 보육료 정산금 및 상·하위반 편성에 따른 차액의 경우 보호자가 결제해야 결제월의 다음월에 지급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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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신청했고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문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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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신청했고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문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모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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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부모 통장이 모두 압류된 경우 어떻게 지급받나요? |
2024-07-08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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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통장이 모두 압류된 경우 어떻게 지급받나요?
A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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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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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로 신청
*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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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202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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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연령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령요건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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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2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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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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