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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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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

-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년생은 13세 생일 전달까지 신청 및 지급
- 복수국적자,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아동, 법원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및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매월 25일) 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시 반드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아동명의통장 소유 여부를 확인 후 지급(ex.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등)

또한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첫시행부터 연혁을 알고 싶습니다.

A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6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9년 1월 소득기준을 폐지하였고, 2019년 9월부터 7세 미만, 2022년 1월부터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26.3.)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 11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 12만원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A

아동수당은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7년 이후 출생 아동은 13세 생일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 예) '17년 1월생은 '29년 12월까지 지원 / '19년 7월생은 '32년 6월까지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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